개정 1998. 12. 18
개정 2005. 09. 30
개정 2006. 11. 10
개정 2011. 05. 20
개정 2011. 11. 14
개정 2012. 04. 12
개정 2014. 04. 08
개정 2017. 10. 13
개정 2019. 02. 15
개정 2019. 06. 20
개정 2022. 09. 15
개정 2025. 02. 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서광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38번길 36(쌍촌동 362-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3월 11일)
- 3. 여름휴가 : 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휴가 : 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휴가 : 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단기휴가 : 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 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14일 이내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체험학습 유형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0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7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
제1절 총 칙
제2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절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제25조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6조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27조 (절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대상자 신청 | ➟ | 대상자 선정 | ➟ | 조기진급ㆍ 졸업 평가 |
➟ | 조기진급ㆍ조기졸업 |
---|---|---|---|---|---|---|
(3~4월) | (4~5월) | (6~10월) | (차년도 2월) |
- ① (대상자 신청)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②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③ (평가)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⑤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할 수 있다.
- ⑦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제28조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0조 (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1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32조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4조 (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5조 (환원 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절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제36조 (신청 시기)
제3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8조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조기입학 자격신청 |
➟ |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평가 | ➟ | 상급학교 전형응시 |
➟ | 상급학교 합격 |
➟ | 조기졸업 |
---|
- ① 상급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
- ② 제3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
- ⑥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 ⑦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0조 (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5절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41조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2조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 4.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제43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④ 41조부터 44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45조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6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47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8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 학생은 과중 징계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9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 및 언어폭력을 일체 금한다.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0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③ 제1조(목적) : 학생 임원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임명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훌륭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데 있다.
- ④ 제2조(임원의 구분 및 구성) : 임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전교학생회 회장 1명 (남녀구분 없음)
- 2. 전교학생회 부회장은 남녀 구분 없이 4명 (5·6학년 각 2명으로 함)
- 3. 학급임원은 남녀 구분 없이 총 5명으로 한다.
- ⑤ 제3조(임원의 임명 시기) : 임원의 임명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1학기 학생회 임원은 3월중에 임명한다.
- 2. 2학기 학생회 임원은 8월중에 임명한다.
- 3. 1학년은 임원을 두지 않는다.
- 4. 1학기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시기는 전년도 12월에, 2학기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시기는 7월 중 선출한다.
- ⑥ 제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기 간으로 한다.
- ⑦ 제5조(임원 후보 선정) : 임원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 전교학생회 회장단은 동학년 20명이상의 학생 추천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 2. 모든 학생은 학급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희망에 의해 입후보할 수 있다.
- ⑧ 제6조(임명기준) : 학생 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하여 임명한다.
- 1. 전교학생회 회장단은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을 임명한다.
- 2. 전교학생회 임원은 경선 다 득점자로 임명하되 동점자가 있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으로 한다.
- 3. 학급 임원 선거는 1인이 남녀구분 없이 3명의 입후보자를 선정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한다.
- 4. 전교학생회 회장단은 선출된 학생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5. 학급 임원은 경선 다 득점자로 임명하되 동점자가 있을 때는 재투표를 1회 실시, 재투표 결과 다시 동점이 되었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으로 한다.
- ⑨ 제7조 (선거 입후보 절차) : 임원 선거 입후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전교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 2. 등록 당일 날 담당교사는 입후보자 교육을 시킨다.
- 3. 선거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4. 학급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입후보한다.
- 제8조(결원 보충) : 임원이 임명된 후 학기 중 전퇴 및 포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 1. 전교학생회 회장 결원 시는 6학년 부회장 중 차득점자가 계승한다.
- 2. 부회장의 결원시는 동 학년 부회장이 선출된 당시의 득표 결과에 의하여 차득점자가 계승한다. 단, 동점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으로 한다.
- 3. 학급 임원의 결원 보충도 제8조 2항에 준한다.
- 4. 결원이 있더라도 7월 1일, 12월 1일 이후는 임명하지 않는다.
- 제9조 (임원의 임명 절차) : 임원의 임명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 1. 전교학생회 담당교사는 선거 결과 자료표를 작성한다.
- 2. 학급 담임은 임원 선거 결과 자료표를 작성한다.
- 3. 교감은 작성된 자료표를 검열, 확인하여 임기 기간 동안 업무담당자가 보관 후 폐기한다.
- 4.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51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
제11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5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5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
부칙(2005.09.30)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1998년 3월 1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1.10)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5.20)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4)
- 제 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4.12)
- 제 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8.)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3.)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15.)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0.)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13.)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18.)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