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서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따르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분명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개인적인 기록물, 개인적인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조직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질서를 어기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하게 심사하고 논의하는 기구의 구성, 이유를 설명할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맞는 정당한 규정과 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잘못된 행동, 가난,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상황,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지며 배움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남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교육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것을 인지할 경우나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교내 Wee클래스 상담실 이용)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준비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점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점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학교 안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5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이전 학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정해진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정해진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이전 학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비고 | ○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0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② 정근: 해당 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8회인 경우(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 ※ 지각(또는 조퇴, 결과)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계산
제21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① 지각(또는 조퇴, 결과)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여 처리한 결석 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된다고 해서 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제22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관,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미인정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3. 합당하지 않은 사유(기준에 없는 이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연행․도피, 개별체험학습 14일 초과 등)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③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돌보기,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학생생활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닦는 것에 힘써야 한다.
-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책임을 다하고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사회적 규칙과 법을 지켜야 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 ⑥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
-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학교 밖 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④ 학교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7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처벌 및 생활교육 전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보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별 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건이나 징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9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30조【전담기구 구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제31조(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
- ①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② 교육(지원)청 보고
- ③ 학교폭력 사실 확인
- ④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⑥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⑦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⑧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심의
- 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32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미약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빠르게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33조(심의위원회 소집)
32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전담기구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전담기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 ① 전담기구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담당교원은 치료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35조(피해·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치료기간 지정)
- ① 각종 비행학생 관련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금란교실(☏956-2291)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상담실(☏375-2284), 광주보호관찰소 상담실(☏372-2033)
광주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226-8181): http://www.kycc.or.kr)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상담실(☏365-1318), 한국인간교육연구원(☏372-9578) - ② 가출, 장기결석 관련과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373-0946), 흥사단광주지부(☏223-6659)
- ③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과정: 남구 효사랑 청소년 정신보건센터(☏654-8236)
- ④ 마약 등 약물 관련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526-2226)
- ⑤ 상습 흡연 관련과정: 한국금연교육협의회(☏653-9210)
제36조【학교의 장의 의무】
- ① 학교의 장은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숨겨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학교폭력의 신고 및 비밀엄수 의무】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폭력 신고 체제]
- ①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의 전국 및 광주시 교육청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 1.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
- 2.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380-4600
- 3. 서부교육지원청: ☏600-9617(초)
- 4. 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 5. 성폭력 상담, 구조, 보호(여성긴급전화): ☏1366
- 6.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지원센터: ☏117
- ②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의 사이버 신고함, 학교폭력 ‘신고함’을 이용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39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40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1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5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이동 |
해당 수업 활동 수행 및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및 행동성찰문 |
나 | ① 심한 정서불안, 무단이탈, 배회, 자해 및 학생‧교사에 대한 물리적 폭력 등 안전 상 위급한 행동의 경우 ②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지정 장소] ①운영위원실, ②상담실, ③교장실, ④회의실,방과후교실, 각 학년 교사연구실 [관리 교사] ①교감, ②상담교사 ③교장, ④~⑥해당되는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장소: 교무실/ 담당자: ①교감 또는 ②교무실 교직원] 후, 관리교사에게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및 해당 수업 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 외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 지정장소: 교실/ 교사연구실
및 학교 지정 장소 (①즉시 지도 가능한 경우: 즉시 지도 ②지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점심 시간 또는 방과후 지도) |
지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 (①점심 시간의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②방과후 경우: 20분 초과하는 사안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생활지도 사안이 발생하여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경우 ③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담임(관련)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교실/교사연구실 및
학교 지정 장소 (①60분 이내 윈칙, ②학폭 등 다수 학생이 관련된 심각한 사안의 경우: 60분 초과 가능함)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지도 시간 20분 이내의 경미한 사안의 경우: 통지 없이 지도할 수 있음)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및‘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3호-가, 나)’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가정학습 인계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4호-나)’를 거부한 경우, 학교 관리자를 동반한 학부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학부모 상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⑩ 특정 장소로 분리된 학생 관리는 단순 수업 방해 등으로 분리되어 학생들 간에 마찰이 없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학생 2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다. 단, 학교폭력 및 물리적 위험이나 정서불안이 심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1명만 지정 장소에 분리하여 관리한다.
- ⑪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폰, 전자기기 등) | 하교 시 반환 | 교실 지정장소 또는 교무실 접수(지정 장소 보관)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1일 | 교무실 접수, 보관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47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9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3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4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5조【토의 결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토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돌려보내 토의․결정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7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8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훔침 | ○ | |||
10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11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12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13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14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15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16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17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제6장 규칙의 개정
제59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뽑는 선거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계속해서 위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맡게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개정안의 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2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바뀐 안건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3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재판의 선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사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