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직원회는 서광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교직원회의 명칭은 ‘서광초등학교 교직원회’라 한다.
제3조(기능)
교직원회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규칙 제정·개정
- 2. 소통과 배움, 성장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3.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회계 예산·결산 운영
- 4. 교직원의 성장과 협력을 위한 자체 연수 운영
- 5. 교직원 복지와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직원회 회칙 제정·개정
-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8.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교직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직원(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2조 7호)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교직원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의 임원과 간사 1명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은 교직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인사 발령으로 인해 본교에 재직하지 않을 경우는 임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회원의 합의에 의해 총회에서 임원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교직원회를 대표하고 교직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직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교직원회의 조직)
- ① 교직원회는 총회를 두되, 교직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직원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교직원회 산하에 교원회와 직원회를 둔다.
- ③ 이밖에 학년별·교과별·기능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전체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회의는 회장이 매월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회의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교직원회 활동 계획 수립
- 2. 교직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 3. 교직원회 임원 선출
- 4.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직원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교직원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➂ 교직원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교직원회 회장은 그 밖에 교직원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직원운영위원회)
- ① 교직원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교직원운영위원회는 임원, 교원회 대표, 직원회 대표, 학년(군)별 교사회 대표, 교과(군)별 교사회 대표, 기능별 교직원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교직원운영위원회의 회장은 교직원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교직원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교직원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교직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이전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⑦ 교직원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직원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교직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교직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학교자치회의 교직원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제13조(교원회 및 직원회)
- ① 교원회 및 직원회는 교내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교원회 및 직원회에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교직원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교원회 및 직원회는 해당 대표나 해당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기능별 교직원회)
- ① 기능별 교직원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학년회, 교과회등을 조직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교직원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5조(해산)
-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직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교직원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청산)
교직원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직원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연도)
교직원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직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 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교직원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