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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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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학교자치회의는 각 자치회(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제안과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교자치회의 명칭은 ‘서광초등학교 자치회의’라 한다.

제3조(기능)

학교자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1. 각 자치회 부의 안건
  • 2. 각 자치회 제안과 의견 종합에 관한 사항
  • 3. 각 자치회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학교자치회의 구성)

학교자치회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구성한다.

  • ① 위원은 각 자치회의 임원중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 ② 학교자치회의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전학, 전출, 교체 등 보궐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학교자치회의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사무처리를 주관하게 한다.

제7조(회의 개최 및 공개)

  • ① 회의 개최는 학교장 또는 각 자치회의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 ② 간사는 학교자치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학교자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학교자치회의 위원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자치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 등)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